김민정111 2015.01.22 15:06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서 직장생활 중인 여성입니다.

3월 결혼 후 예비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서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이구요, 출퇴근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왕복 4시간 정도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거소지를  변경하게 되어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결혼은 3월 14일 입니다.

그런데 퇴사를 결혼날짜인 3월 14일 이후가 그전인 2월 28일까지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결혼전 미리 퇴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출입신고와 혼인신고,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전출입신고도 결혼식 이전에 해도 상관 없는것인지..?

그리고 입증자료에 꼭 혼인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3개월 뒤쯤으로 해야할거 같은데

혹시 청첩장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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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상 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해야 하고 2>동거인이 배우자임을 증명되야 하며, 3>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순차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전 혹은 비슷한 시기에 거소를 이전하시고(전출입신고, 혹은 우편물의 주소지 변경), 동거인이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청첩장등)를 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순서라 보여집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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