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변신중 2015.10.26 22:37

고용 보험에 가입 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받은 적이 없구요.

내년 초에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월 60시간 이상 되면 4대보험을 신청해야 하던데 그렇다면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퇴직시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으로 퇴사 처리를 해주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시간과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일용이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이력은 퇴사 처리를 할때도 뭔가 다른점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으로 이사하는 곳은 직장에서 왕복 3시간이 충분히 되는데 지금 주민등록상 집 주소와  살고 있는 집이 다릅니다.

사는곳에서 직장까지는 매우 가까운데 현재 서류상 주소와 직장과의 거리도 자동차로 50분 정도 걸려서 신청자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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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변경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로 부터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2. 따라서 귀하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현 거소지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잡은 거소지(가령 신혼집)로 이전하였고 이전한 거소지에게 귀하가 현재 다니는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소지 이전을 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상관없습니다. 보통 우편물 수령지를 실 거소지로 변경하는등의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3. 문제는 이직의 사유가 실업인정은 되지만, 이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올해 6~7월에는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던,비정규직이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취득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 추후 고용보험취득신고가 안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고 하여 귀하의 근로시간과 근무기간등을 입증하여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피보험자가 되어야 함을 인정받아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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