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구 2010.03.18 14:47

1. 실업 급여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요청

  1) 10월 말 결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때문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저는 청주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3월 말에 퇴직 후 4월 남편이 있는 경기도 성남으로 

   거주지 이전 예정입니다. 

  2) 혼인 신고를 미리 하는 바람에 거주지가  경기도 성남으로 이전되어있는데 실업 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 또한 퇴직 사유에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동거 라고 기입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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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8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등으로 배우자와 동거의 사유가 발생하고 2) 이에 따라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3)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1) 귀하가 2009.10월에 결혼하였다는 증명(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식장 사용계약서, 결혼사진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 변경된 거소지(성남)에서 회사(청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된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퇴직 현재(2010.3.)의 '거소지'(사실상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근거지)는 청주이지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2009.10월부터 성남으로 되어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요건에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거소지'이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면 점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비록 성남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싯점까지 사실상 청주에서 거주하면서 통근하였다는 사실(전월세계약서, 각종공과금통지서에 기재된 주소지, 거소지 주변 주민(통장)확인서 등 다양한 방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회사가 신고함)하는 이직확인서에는 '결혼하였으나, 장기간 별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거소지를 변경하였고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로의 통근이 곤란하여 퇴직함'이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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