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 2015.08.26 11: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현장직 사원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정직기간이어도 통상임금의 50%가 나오지만 생활고에 시달려 피치못하여

 회사 내 작업장에서 다른 기업에서 알바를 하였고 그것을 회사 직원들 몇 몇분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아무 생각없이 회사내 작업대기실에 들려 물품을 빌리려 한적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알고 현재 징계처분(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사업주의 승인없이 타사업장의 일을 한 때 해고를 할 수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의무 조항에 허가없이 다른 직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징계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부칙에 준용이라는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제가 판례를 찾아 보았는데 근로자의 근로시간외 시간 활용은 자유이며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저의 겸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질서가 문란케 된 것이라 생각도 안들며 기업의 대내외적 신용,체면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사전에 겸업을 승낙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징계(해고)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또한 정직기간 중에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직기간이 끝나고 징계(해고)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고가 된다면 구제신청을 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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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6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게 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겸직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업종의 특성이나 근로내용을 알수 없어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로서 정직 기간의 부여의미는 해당 징계를 두고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숙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생활고에 따른 우려때문에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의 취지가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정직 기간 타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문제삼을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그 수위가 징계해고에 이르는 것은 부당해고라 보여지며 만약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징계 도중에도 해당 징계사유가 아닌 별건으로 인한 징계는 절차를 준수하여 시도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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