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카스 2020.06.25 22:07

안녕하세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군이 바뀐뒤 경력산정과 임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최초 근로계약한 직군은 연구직으로, 해당 경력이 없어 규정집에 따라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동후 연구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배정받았고, 저는 그 사무직에 대해 학사 학위와 경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다시 경력산정이 가능한가요? 

2. 또, 만약 사측에서 재 경력산정을 거부한다면 제가 이이제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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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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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력산정이나 인사이동등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차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규정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2.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상의하셔서 지침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거나, 사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고충을 전달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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