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맘 2016.01.25 14:30

2015년 12월 21일자로 이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2015년 11월에 새로 문을 연 생명과학 분야 벤처사업장인데요. 시작하는 벤처라서인지 회사 내규가 완벽하지 않고 여기 저기 에서 따온 내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납득이 가는데 2015년 12월 21에 입사한 경력직 사원인 제가 연차가 없다고 하십니다.

회사 내규에 다름해의 연차에 대해서도 써있지 않은 실정으로 첫해에 단지 연가가 3일이가고 적혀 있습니다.

소규모 벤처 사업장이라 게다가 시작 단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노동 근로 복지 사항이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회사 내규가 타당한 것인가요?

경력직 이직 사원도 첫해라고 연차나 휴가가 전혀 없다는것이 타당한가요? 회사 대표님은 우리 회사의 이러한 내규가 보편적인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인지도 알고 싶어요.

저와 같은 경우 보통 연차일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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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12월 21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0일까지 근로하여 해당 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는데, 2016.12.2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전에 1개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나머지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만약 계속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첫해 연차휴가 3일이라는 규정을 고수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진정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