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J 2022.11.07 11:11

안녕하세요,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채용형 인턴직을 5개월간 하였고, 현재는 전환 후 같은 회사에서 2년 넘게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입사한 기간까지 합하면 만 3년 이상 근속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연말 승진 등 말이나오면서 제가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승진 T/O 때문에 핑계를 삼는것 같다는 피드백을 다른곳들에서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인턴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이 되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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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승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진에 대해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회사는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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