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ose 2010.01.20 14:5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 고등부 축구선수를 육성하는 축구클럽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출구클럽에 처음 입사할때 이 센터는 시설을 담당하는 시의 예산을 받는(공무원은 아님) 재단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운영법인으로 나뉘에 있었습니다.

 

저는 운영법인에 영양사로  2002년 12월 입사했고  2006년 4월 말에 출산을 위해 퇴사를 했습니다.

운영법인은 연봉제로 운영되었고. 호봉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후 2007년에 축구클럽은 운영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재단법인이 운영법인을 흡수하여 단독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 9월 축구 클럽(재단법인으로 합병된)으로 다시 영양사로 입사를 하게되었고

그동안의 제 총 경력의 50% 적용해서  4호봉을 책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반 30인 미만 근무처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규정대로 경력의 50%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영양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도 영양사로 입사를 했지만 뭐 규정이 그렇다니 그렇구나 했습니다. 허나 쫌 아쉬웠던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똑같은 이 축구클럽에서 그 전과 같은 조리사와조리원.. 그 같은 구내식당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5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게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봉책정시 그 부분에 대해 총무과에 문의 를 했었지만 규정상 50인이 안되었기에 어쩔수 없다고만 하네요..

 

재입사후 1년  5개월 후인 지금 항상 그 부분에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던터에..

노동 OK에서  보내주신 글에  

 

 호봉제도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르다거나 낮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과거의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진정인이 ○○대학교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더욱 그러하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인정 관련) - https://www.nodong.kr/qna/442082

 

는 내용으로  전 그동안 영양사로만 근무해 왔고 영양사로 입사를 하였기에 50% 경력인정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제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축구클럽(운영법인) 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의 호봉이 재획정 될수 있을까요?

졸업후 1999년 부터 지금까지 출산기간 2년 4개월을 제외하고 영양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급 4호봉입니다.

호봉이 2~3호봉 더 올라간다고 급여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 경력은 인정받고 기분좋게 일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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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1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해드린 호봉관련 사례의 요지는 '호봉책정시 정규직경력은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근무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기업이 특정수준의 기업의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면서, 특정수준의 기업의 정규직 근무경력은 100%인정하면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 되며, 특정기업의 비정규직근무경력이라도 70%정도의 수준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비정규직근무경력의 불인정사례가 아니라, 기업수준별 근무경력의 차등인정의 경우라 보입니다.

    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100%인정, 300인이상 대기업 근무경력은 70%인정, 30인이상 중소기업의 근무경력은 50%인정, 30인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무경력은 0%인정 등 특정기업의 규모 및 수준별 차이에 따라 근무경력을 차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차별사례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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