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nm 2017.08.30 14:00

입사일 : 7월 7일 ( 수습기간 3달)

사직서 제출일 : 8월 8일(퇴사일 명시안함)

4대보험은 가입되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은 아직 되지않았으나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 했을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고소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소기업에 경리로 혼자 일하고있으며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은 일주일에 2회 나오십니다.

만약 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하게될까요..

사내왕따나 일정치못한 출퇴근시간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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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고,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를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사직을 통보한 기간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당사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귀하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