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경비 근무시간이 평일 4.5시간, 토요일 6.5시간, 휴일 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2021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는데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해서 계산해야 될까요?
2. 그리고 직원들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2022년에 작성시 ,
3.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계산방법이 작성되어야 하나요?
4. 근로계약서상에 계산방법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나요?
1. 현재 경비 근무시간이 평일 4.5시간, 토요일 6.5시간, 휴일 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2021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는데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해서 계산해야 될까요?
2. 그리고 직원들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2022년에 작성시 ,
3.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계산방법이 작성되어야 하나요?
4. 근로계약서상에 계산방법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4.04.01 | 141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36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183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 2024.01.04 | 34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계산 | 2023.12.29 | 436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24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23.09.22 | 471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 2023.07.04 | 1015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 2023.06.25 | 582 | |
근로계약 |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06 | 161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59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20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308 | |
고용보험 |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 2022.10.06 | 712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 2022.03.17 | 1584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73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 2022.02.17 | 3277 | |
» | 근로계약 |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 2022.01.25 | 591 |
근로계약 | 대기업 사옥 보안 감단직 해당 여부 1 | 2021.12.14 | 764 | |
근로계약 |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 2021.11.08 | 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1주 소정근로시간수를 1주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처럼 사유발생일 이전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로 나눈 시간수를 응용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의 경우는 https://www.nodong.kr/form_chongmu/440491의 견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3.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 공제 내역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네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5754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