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 2016.10.12 01:56

안녕하세요 저희 직장에 경비근무자들은 야간근무수당이 없고 당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라해도 경비근무자들은 본연의 업무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비로 지급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야간근무에 비록 당직비를 받고 있더라고 당직비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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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1 12:45작성
    본문과 같이 경비업무가 본연의 임무인 경우에는 야간경바업무가 통상근무(또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고 통상임금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6.11.0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당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해당 수당의 지급방법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임금 발생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지만 별도의 야간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직비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실제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면 당직비를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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