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jek1 2015.11.03 08:52

안녕하세요.

2011년 3월15일 정규직 경비원으로 취업하여 월128만원을 받기로 하고 연봉계약을 하였고 2012년 7월경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월 기본급 143만원에 직무수당 5만원 포함하여 월 148만원을 받고 연봉계약을 다시하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짐에 사직을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지청에 확인한바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무는 격일제로 형식상 주간 1시간 석식시간1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간 휴게시간은 24시부터 04시 입니다.

제가 퇴직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및 임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소중한 고견을 듣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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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1.11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에 대해 추가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귀하이 경우 1일 24시간의 근로시간중 주간 1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 그리고 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연장근로와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2. 귀하의 월 총 근로시수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8시간*365일/12개월/2교대=274시간.

    연장근로 1일 10시간*365일/12/2=152시간*0.5(연장가산)=76시간

    야간근로 1일 4시간*365일/12/2=61시간*0.5(야간가산)=30.5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수 274시간+76시간+30.5시간+35시간=415.5시간입니다.

    여기에 해당 년도의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기존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2105년의 경우 2,318,49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가 지급받은 143만원을 제외하면 888,490원이 되는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unjek1 2015.11.11 16:21작성
    바쁘신 와중에도 상세한 답변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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