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 2011.11.09 11:24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및 시설관리업무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경비원 최저임금적용으로 인건비 절감의 일환으로 경비원에게 주간근무중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그 휴게시간동안 본 업무가 아닌 경비원(초소 별도 비치, CCTV 검색, 주차차단기 작동, 택배업무 등등)의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유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 차원에서 차후 급여 인상을 구두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에도 급여인상은 커녕 대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내년부터 경비원에게 휴게시간을 더 늘려야한다며 제가 경비실에서 근무를 더 오래 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본 업무가 아닌 노동력 제공 부분에 대해서 입대의에게  청구할수는 없는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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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산정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무의 질적인 부분은 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근로시간내에서 근무 내용이 변경되는 것만으로 추가적이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당사자 약정에 의해 임금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최초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무내용을 벗어나 업무지시를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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