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의 요청으로 질의 내용을 삭제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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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경비원 급여계산 1 | 2015.12.26 | 898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 2015.11.03 | 417 | |
고용보험 |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 2015.08.30 | 332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 2015.08.24 | 2453 | |
임금·퇴직금 | 창립기념 회사 추진 단체 해외 여행 경비 반환 2 | 2015.05.18 | 841 | |
해고·징계 | 특수경비원의 징계에 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4.25 | 1727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경비업무에 종사자의 임금에 관해서 2 | 2015.03.24 | 657 | |
근로시간 |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 휴식시간 1 | 2014.12.24 | 4881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 2014.07.28 | 1298 | |
임금·퇴직금 | 회사경비 미지급 1 | 2013.11.05 | 236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 2013.09.09 | 3564 | |
근로시간 | 경비원근로시간 1 | 2013.08.29 | 2962 | |
근로시간 |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 2013.07.02 | 4474 | |
임금·퇴직금 | 경비직임금계산 1 | 2013.02.15 | 3218 | |
기타 |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 2012.10.22 | 11384 | |
근로계약 |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 2012.10.02 | 8063 | |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 2012.05.25 | 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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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9 | 16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한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2*6) * 365 / 7 / 12 = 322시간
기본급 : 322시간 * 4,580원 * 0.9(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0% 감액적용) = 1,327,280원
야간수당
(8시간 * 6일) * 365 /7 /12 = 209시간
야간수당 : 209 * 4,580 * 0.9 * 0.5 = 430,749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며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과다, 질병등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