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종구 2016.08.27 10:27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굼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개요.

1. A직장에서 퇴직한지 1년 4개월 정도되었습니다. B직장에서 근무중

C기업에서 저에게 하도급을 제의하여 현직장에서 퇴직하여 신규 법인사업장을 개설하는중입니다.

2. 조달청 입찰방식인데 A업체는 입찰참여 안했고요, C기업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지금 도급받아서 준비하는 일이 A직장에서 주로 하던사업을 가져오는거라 문제소지가 있는지

3. 또한 지금 준비하는일이 현장직이 대부분이라 A직장직원들 3~4명이 저와 함께 하고 싶어합니다.

퇴사후 바로 저희 사무실에 투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가령 상법위반이나, 선동하였다는지


A직장직원들은 직급은 전부 대리/주임 이고, 형편없는 급여(모든수당없음 떡값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 약 주당 10~20시간 야근강요,

주말작업강요, 대표의 인격모독, 세습제도아니고 임원은 가족들(누나,동생) 등으로 구성


전부 퇴직생각은 굳어 있었구요, 근로계약서는 5월이후 쓰지않고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연봉제인데 연봉협상은 없고 일괄 3~5%, 대부분 동결 처리합니다.  A사 대표는 직원들 나가면 동종업계 일못하게 한다고

떠벌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8월 말자로 퇴직요청하였고, 9월 1일부터 저희 사무실에 근무예정입니다.

문제는 당장 인원투입이 필요한실정인데 소송때문에 직원들이 거기 끌려다니거나 신경쓰면 현재 저희 업무가 마비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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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업종의 특성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경업피지 약정이라고 하여 동종업계 퇴사 이후 경쟁업종의 창업 혹은 경쟁업체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별도오 경업피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후 해당 사업장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영업비밀등의 준수 의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성등을 살펴 귀하에게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을 주시거나 노동ok 상담게시판에 해당 업종의 특성 및 귀하가 담당하던 업무의 특징, 경업피지 약정의 작성 여부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