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용하고 있는 경조사 규정에 추가 및 수정 삭제를 할경우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경조사 규정에 추가 및 수정 삭제를 할경우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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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 2023.07.11 | 1163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707 | |
기타 |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 2022.06.07 | 1033 | |
휴일·휴가 |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 2021.11.10 | 645 | |
기타 | 회사 운영회비 관련 1 | 2021.04.26 | 342 | |
» | 기타 | 경조사 변경건 1 | 2021.02.18 | 148 |
임금·퇴직금 |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 2020.12.01 | 6692 | |
휴일·휴가 |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 2020.07.27 | 488 | |
기타 | 파견직 경조금 관련 | 2018.06.18 | 761 | |
기타 |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 2017.11.22 | 2393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 2017.05.24 | 5389 | |
근로시간 | 병원 3교대 문의 1 | 2017.02.03 | 549 | |
기타 |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6.10.27 | 31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