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취업규칙에는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요
경조사 휴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아예 누락시켜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표준취업규칙에는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요
경조사 휴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아예 누락시켜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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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 2023.07.11 | 1163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707 | |
기타 |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 2022.06.07 | 1033 | |
» | 휴일·휴가 |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 2021.11.10 | 645 |
기타 | 회사 운영회비 관련 1 | 2021.04.26 | 342 | |
기타 | 경조사 변경건 1 | 2021.02.18 | 148 | |
임금·퇴직금 |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 2020.12.01 | 6692 | |
휴일·휴가 |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 2020.07.27 | 488 | |
기타 | 파견직 경조금 관련 | 2018.06.18 | 761 | |
기타 |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 2017.11.22 | 2393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 2017.05.24 | 5388 | |
근로시간 | 병원 3교대 문의 1 | 2017.02.03 | 549 | |
기타 |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6.10.27 | 31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에서 경조사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는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표준취업규칙이 전체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