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짱 2023.03.27 19:00

건물 내 경비원 3명이 주주야야비비, 최저시급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경비원 A의 갑작스러운 경조사로 5일의 휴가가 인정되어

 

B와 C가 A의 근무를 대신 서줄 때

 

당초 B주간(8시간) / A야간(10시간) 인 날, B주간(8시간) / B야간(10시간)으로 바뀐 날

 

B주간(8시간)은 1배, B야간(10시간)은 1.5배만 적용해주면 될지요 (야간근무수당은 별도 지급)

 

 

추가로 당초 B의 비번인 날에 B가 A대신 주간, 야간 둘다 하게 됐다면

 

B주간(8시간)은 1.5배, B야간(10시간)은 2배만 적용해주면 될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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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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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운영형태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귀하의 말씀처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비원이라면 야간수당을 제외하고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의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지켜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