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3:29


안녕하세요 김혜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정휴가 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 또는 휴가는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생리휴가,산전산후휴가 등이며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휴일은 노동절(5/1)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가와 휴일과 노동절은 일반 사기업체에서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법정휴일.휴가입니다.

(엄격히 말해 제헌절 등 국경일 등은 일반 사기업체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국경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국경일 등에 쉬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불법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국경일 등에 쉬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하여 대개의 회사에서는 사규에서 이를 쉬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임의 휴가 휴일이란

그러나 본인결혼. 부모상. 조부상 등 경조사는 어느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단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임의 휴가 또는 휴일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내에서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사규가 있으며 이러한 임의휴가 및 휴일은 사규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쉴수도 있기 안쉴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조휴가 뿐만아니라 경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원 wrote:
>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직장에서 오전 근무를 하던 중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내일과 모레 이틀정도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아 고용주에게 말을 하니 할아버지 상을 당한경우 원래 휴가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기전 여상을 졸업하여 제법 큰 회사에서 출납을 담당했을때 분명 조부상 경우 휴가와 경조비까지 지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경조비는 제쳐두고 어떻게 조부상을 당한 사람한테 불만스런 말투로 원래 휴가가 없다는말을 합니까? 없어도 만들어 보내줘야 하는게 인간아닌가요?
> 제가 잘못 안것이라면 확실히 알고 싶고 그 사람이 나에게 택도 안되는 거짓말을 했다면 똑바로 가르켜 줄 겁니다. 답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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