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노동ok 홈페이지 메뉴중 연차휴가 계산기를 업무에 잘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직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해서 직원들에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잘 사용을 하였는데
오늘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예전처람 연차별 연차일수가 표시가 안되더라구요.
입사일 기준으로는 표시가 되는데..
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노동ok 홈페이지 메뉴중 연차휴가 계산기를 업무에 잘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직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해서 직원들에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잘 사용을 하였는데
오늘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예전처람 연차별 연차일수가 표시가 안되더라구요.
입사일 기준으로는 표시가 되는데..
왜 안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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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 2023.10.10 | 119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41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580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68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25 |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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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 2020.02.07 | 722 |
노동OK 입니다.
최근 노동OK는 연차휴가 계산기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소스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종전 방식의 연차휴가계산기(회계일 기준)로 복구조치는 이뤄졌으므로,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