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 2023.12.28 13:25

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2023.12.28 5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2023.10.10 1197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41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580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68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3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2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