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j3 2021.03.12 20:53

용역에서 근로계약서를 시급으로 작성했는데요. 급여지급시에는 급여계산은 시급으로 하기는 하나, 정시근무 월209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합니다. 예들들어 28일인 달의 급여는 주휴일포함 208시간인데 209시간으로 올려 지급해주고, 31일인 달의 급여는 209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9시간이 넘어도 209시간으로 급여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월일수로 인한 정규근무 초과시간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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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유급처리시간을 더하는 방식이므로 매달 날의 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나 월급제는 매달 날의 수와 상관없이 1년 평균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매월 기본급 등이 같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1년 평균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극히 미미하므로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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