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lssla 2021.06.05 03:10

음식점

직원계약

4인이하

주6일근무 월~토 오후4시~마감시간때까지라고 하는데.

세전 250을 준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 제한으로 10시까지라서 10시까지 해도 250

나중에 제한시간이 바뀌어서 11시가 되도 12시가되도 250이라고 그리고 제한이 풀려서 3시까지 영업하면 월급협상을 하자는데요

10시까 일할때 시급

11시까지 일할때 시급

12시까지 일할때 시급

을 알고싶습니다.

어떤식으로 계산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계약서 작성 방법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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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주40시간의 경우 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기본급등)을 나누면 됩니다.

    만일 연장근로가 있다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총액을 1주 유급시간(근로시간+1일주휴)*4.34주의 값으로 나눠주면 시급이 산출될 것 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https://www.nodong.kr/form_chongmu/440491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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