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aodrh 2022.10.26 17:51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31일 기준으로(10월), 월급여 300만원, 5일 무급휴가(월-금)

1) 통상임금 계산식 : 300만원÷209시간×8시간x 20일(16일+주휴4일) = 2,296,651원

2) 노동OK 결근시 급여 자동 계산 : 300만원 x (25일÷31일) = 2,419,355원

3) 300만원 ÷ 209시간 x 8시간 = 114,833원 x 6일 -> 688,995원

    ->300만원 - 688,995원  = 2,311,005원

----------------------------------------------------------------------------------------------------------------------

1번 ~ 3번 급여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1번 ~ 3번 중 무급휴가시 어떤 계산방법으로 사용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 결근시의 급여계산기는 일할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사자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시급을 하나하나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외에도 일할 계산이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따라서 일할 계산하거나 기존 임금에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5일과 주휴일까지 총 6일을 제하는 방법 둘 다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39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04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12.05 98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21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285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67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44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27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계산방법- 금액 차이 1 2022.10.26 523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39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2.07.28 4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175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근무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1.07 61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318
임금·퇴직금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2021.08.22 13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1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2021.06.05 1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40
최저임금 월209시간제에 따른 급여지급 1 2021.03.12 46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