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고 2022.07.22 17:37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 신청서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창구직원이 pc에 보이는 1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래 조건으로 일을 했기때문에  5.x 시간대가 나오고

실업급여 신청시 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조건으로 대략적인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는지 궁금합니다.

5시간인지 5.x시간인지만 구분할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근로형식 : 계약직

 #계약기간 : 2021년5월초 ~ 2022년 1월 초 (약 8개월)

 #계약서상 1일근로 5시간

 #법정 휴계시간 1일 0.5시간

 #1일 실근로 4.5시간

 #주6일 출근

 #계약기간중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 모두 받음

 

*답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귀하의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계약서상 1일 근로 5시간이라고 되어 있다면 5시간이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시간 5일 근로가 원칙이라면 귀하의 경우 1주 27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2시간은 연장근로처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산정과는 별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820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2023.12.12 351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1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18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23.06.26 9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6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7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46
»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478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645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29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2022.03.17 15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2021.04.12 477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297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38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54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2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