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가자 2010.01.13 08:41

하루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몇명이 하루를 철야를 했는데요~

저희회사는 아침 8:00~17:00까지해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7:30~22:30(1.5배)

22:30~~부터는 그 다음날 아침 7:30분까지는 전부 2배로 계산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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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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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3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17시 정상근로
    17:30-22시 연장근로가산
    22시- 익일 6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산
    6시-7시 연장근로
     그러므로 연장근로만 적용될 때에는 통상임금 15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모두 적용될 떄에는 통상임금 200%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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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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