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고 2022.07.22 17:37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 신청서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창구직원이 pc에 보이는 1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래 조건으로 일을 했기때문에  5.x 시간대가 나오고

실업급여 신청시 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조건으로 대략적인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는지 궁금합니다.

5시간인지 5.x시간인지만 구분할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근로형식 : 계약직

 #계약기간 : 2021년5월초 ~ 2022년 1월 초 (약 8개월)

 #계약서상 1일근로 5시간

 #법정 휴계시간 1일 0.5시간

 #1일 실근로 4.5시간

 #주6일 출근

 #계약기간중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 모두 받음

 

*답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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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귀하의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계약서상 1일 근로 5시간이라고 되어 있다면 5시간이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시간 5일 근로가 원칙이라면 귀하의 경우 1주 27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2시간은 연장근로처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산정과는 별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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