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살자 2023.06.01 12:46

4월 26일 입사해서 4월 말까지 근무한걸 5월 4일에 받았고(원래 급여일 5일) 5월 9일까지 근무하고 10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퇴사 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5월 1일부터 9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을 받아야 하는데 입금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이 맞는거겠죠? 거기서 4대보험 제외하고 입금이 되야는거구요? 혹시 그 업체에서 알바식으로 금액을 선정해서 급여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대로 잘 확인하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3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귀하께서 월급제라면 일할계산도 가능하므로 일할계산기의 금액에 준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세금공제 후 금액이 입금될 것 입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그러나 알바식이 무엇인지, 시급제를 말하는지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처리시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나 이 또한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따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금액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2023.06.13 150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의 1 2023.06.07 320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3.06.07 171
» 임금·퇴직금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2023.06.01 301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3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33
휴일·휴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2023.05.17 86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5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5.15 144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18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2023.05.12 1062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임금 1 2023.05.12 81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4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78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9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