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룽 2023.06.07 20:23

현재 운동 업계에서 관리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세금은 3.3% 공제후 받고 있습니다. 

상주관리직이고 

고정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고정 급여 변경으로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19년 3월~ 21. 4월  300만원 

21.5월~ 21.9월 150만원

21.10월 ~ 현재 130만원

 

모두 3.3% 차감전 세무 신고 금액입니다. 

근무는 4년차 조금 넘었구요. 

 

고정급여가 변동이 있어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금액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근무 환경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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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귀하께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세금납부와 별개로 '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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