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7.12.13 10:50

정년이 된 일반근로자를 촉탁으로 전환할 경우

예를 들어 이분이 생일이 2월 12일이면 이분을 2월 12일까지는 일반근로로 계약하고

2월 13일부터 6개월간 촉탁으로 계약할경우

4대보험 상실을 2월 12일로 하고 다시 취득을 2월 13일로 하면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건가요?

공단에 물어보니 신고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실신고 하고 다시 취득신고하면 계속근로가 아닌건가요?

아니면 취득 상실 절차 의미 없이 계속근로로 보아지는 건가요?

나중에 이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되면 사업장에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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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은 당사자가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이 됩니다.(대법 1973.6.12), 이에 2월 13일부터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현장에서는 흔히 촉탁이라는 표현을 씀) 그 경우 근로계약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산정 및 임금의 조건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촉탁계약근무시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었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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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인정여부와 퇴직금 1 2010.02.13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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