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직원(보통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상용직, 상근직이라고합니다.)이 환경미화원을 뽑는 공고를 보고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 합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3. 03. 27.자로 환경미화원으로 임용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2013. 03.27.자로 의원면직처리되었습니다.
즉, 2013.03.27.자로 사무보조원 면직, 당일 환경미화원 신규임용되어 근로 단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내용이 전혀 다르며 급여수준도 약 2배 높아졌습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향후 환경미화원 퇴직시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으로 사무보조원 근무기간까지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하고, 향후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건지...
올바르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직원에게도 피해가 안가게 하고 예산도 올바르게 집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것을 어디 여쭤볼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