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프로젝트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예:2016년 1월9일 계약기간 만료, 1월 11일 근무시작(일반계약직으로 재입사)]
상기의 경우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 2016년 1월 10일의 주휴수당 수급가능한가요?(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
2) 퇴기후 재입사과정이 계속근로인가요?
3) 만약 근로관계의 단절이면 단절일자는 언제인가요?
4)프로젝트계약직 계약만료후 일반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한경우는 기간제보호법 제4조2항에 적용되어 합산한 근로기간 2년 경과후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인가요?
* 참고로 : 회사의 권고로 사직서(계약만료) 제출후 채용절차에 의해 계약직으로 재입사 한 경우입니다 : 업무는 공사감독의 연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