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 2016.01.22 10:37

주5일 근무제 프로젝트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예:2016년 1월9일 계약기간 만료, 1월 11일 근무시작(일반계약직으로 재입사)]

상기의 경우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 2016년 1월 10일의 주휴수당 수급가능한가요?(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

2) 퇴기후 재입사과정이 계속근로인가요?

3) 만약 근로관계의 단절이면 단절일자는 언제인가요?

4)프로젝트계약직 계약만료후 일반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한경우는 기간제보호법 제4조2항에 적용되어 합산한 근로기간 2년 경과후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인가요?

* 참고로 : 회사의 권고로 사직서(계약만료) 제출후 채용절차에 의해 계약직으로 재입사 한 경우입니다 : 업무는 공사감독의 연속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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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일을 부여하는 당시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고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큼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퇴사일에 대배 별도의 규정을 정한바 없다면 토요일 까지 근무후 퇴사한 경우 퇴사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다만 퇴사일 혹은 퇴직일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디 않는 만큼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2. 퇴사의 사유와 재입상의 경위,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근로기간 단절, 근무조건 및 근로제공 내용등의 동일성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계속근로계약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근로제공 내용이나 근로조건의 변동,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근로계약이 새롭게 형성되었다면 1월 10일이 될 것입니다.

    4. 프로젝트 계약직이나 일반계약직 모두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다면 기간제 근로로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프로젝트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프로젝트 기간과 일반계약직 사이에 근로계약 내용과 담당업무등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등을 알수 없으나 프로젝트 계약기간이 건설공사등 유기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전문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학위 소지자나 전문 자격(변호사, 법무사등)소지자를 기간제로 고용한 경우, 한시적 운영위탁 업무에 따른 한시적 사업등 기간제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무를 지게 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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