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사리 2022.03.25 16:33

해당 내용으로 검색시 답변이 두가지로 나뉘어서 다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정년을 맞아서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지급후 촉탁으로 근로중입니다. 

근무지변동없고, 임금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근로내용 변경없고 근무입니다. 

해당 내용이

이전 글(1)에는 연속적 근로로 보기때문에 이 경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라는 답변과

최근 어떤 글(2) 에는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정년 퇴직으로 모든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따라서 정년 시점에서 퇴직금등은 모두 정산하고 촉탁근로로 계속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계약은 단절됩니다. 라고 되어있던데, 
 

1번, 2번 뭐가 맞는 것인지....
퇴직금 정산을 하고서 촉탁계약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이럴 경우 촉탁계약을 1년으로 마다 갱신하면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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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 제공할 경우 정년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촉탁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당 기간 퇴직금 산정은 촉탁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3) 촉탁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촉탁근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촉탁기간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 됩니다. 임의적으로 1년단위 기간제 근로계약 형식을 들어 퇴직금을 정산하는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요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매년 퇴직금명목의 용역비등을 지급받는 바 이를 정산 처리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매년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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