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한물망초 2023.06.30 12:05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60대 후반 근로자로 고용보험료 납부는 7년차입니다.

 

2020.10.01. 현재 근무하는 곳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2021.10.01. 2022.10.01. 재계약)하여 현재 3년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09.30.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재계약 요청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려고 할 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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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재고용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