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d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하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지금 참여중인 프로젝트를 구인사이트에서 확인했고 200초반의 월 급여를 보고 연락하게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자세한 이야기 없이 -월 200초반/ 근무기간 한달- 이것만 이야기해주고는 작업 디스코드에 초대하더군요 

 

그래서 처음 계약 관련 이야기 하나도 없이 3d 관련 가이드및 업무에 관해서만 설명을 들었고 

 

일주일쯤 지나면서 업무에 능숙해질때쯤 실계약 문서를 주더군요 근데 금액이 월급이 아니라 

 

건당으로 바뀌었있었습니다 말할까 고민했지만 건당금액이 나쁘지 않았고 제가 물어봤을때 제가 원하는 \

 

만큼 할당량을 주겠다고 했기에 제가 하는 만큼 더많이 받을수 있겠다싶어서 별말없이 건당으로 바꾸는데 동의 했습니다 

 (현재 월급 계약서도 있고 건당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이가 없게 점점 할달량을 줄이더니 몇일 안가 기약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작업한 작업물들을 검수해야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그게 하루 이틀 넘어 벌써 10일 가까이 아무일도 없이 

 

대기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이제 3일밖에 안남았고 참 이렇게 아무 설명없고 대책도 없는 프로젝트는 또 처음이라 

 

너무 화나고 벙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1. 처음 언급한 월급금액을 건당으로 바꾸고 할달량을 줄여 처음 언급한 금액보다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나 무언가 법적으로 저쪽에게 좀 따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계약기간이 이제 3일도 안남았는데 아직도 작업물 검수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저쪽에서 계약기간 1~2일 남겨서

   

     검수한 작업물 수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계약기간 초과해서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수정사항 있으면 달라고 말도 해봤는데 정리중이라 기다리라고만 들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2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채용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채용을 유인하고 귀하에게 실제 근로조건이나 근로계약시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직업안정법상거짓 구인광고 행위가 됩니다. 

     

    거짓 구인광보의 범위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이나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응모시 그것과 현저히 다른 것으로 이 경우 채용 당시 사용자가 제시하였던 임금과 실제 근로계약당시 요구했던 건당 용역 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업안정법 제 3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우선 귀하의 업무 내용에 대해 약정한 보수를 검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명목상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근무 내용, 근무장소등이 정해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검수결과 귀하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 약정한 임금명목의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내용과 출퇴근 시간등이 귀하의 결정에 달려 있고 완성된 결과만을 제공하여 그에 대해 보수를 받는 것이라면 용역, 혹은 서비스 계약으로 이 경우 적정하게 귀하가 완성한 작업의 내용에 대한 검토시간을 정하고 이에 대해 작업의 결과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 사전 약정한 결함에 대해 보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토해 별도의 정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검수를 명목으로 보수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금 청구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2024.02.27 127
»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4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46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0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266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131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371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81
해고·징계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2023.01.03 638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00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85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1911
근로계약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124
근로시간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2021.12.21 41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52
근로계약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2020.09.17 251
근로계약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2020.06.22 319
기타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2020.06.06 124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52
해고·징계 시용기간 부당해고 여부? 1 2018.11.26 3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