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보건직종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7일에 본 병원에서 인턴사원을 시작해서 1월 31일자로 인턴기간이 끝났고요,
산휴 및 육휴대체로 계약직을 시작했는데, 선임 선생님 산휴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퇴사 후 20일 쉬다가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약을 처음 시작한지 2년이 되는 2013년 1월 16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제가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계약기간에 퇴사하면 제 경력이 2년에 못미치게 되고요, 중간에 쉰 20일 만큼의 기간을 늘려야 제 경력이 딱 2년이 맞춰집니다..
3월부터 이직하게 되는 병원의 호봉책정 문제로,, 경력이 2년이 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이 경우 병원에 20일간의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