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mhahohe 2013.09.28 01:29

레스토랑에서 주방업무를 하고 있는데, 건강관리로 인하여 9월 말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계약기간 내 퇴사를 하게 되는데

여름에 휴가다녀온 일수만큼을 9월 근무일수 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원래 지급해야하는 만큼 줘야하나

알아보라고 하셔서 글 남깁니다.

9월 총 근로일수가 22일 이라면, 7월에 여름휴가 받은 3일을 제해서 19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을 하신단 말씀인거 같더라구요.

계약기간 내 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하는 마지막 달 급여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내 퇴사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구요.

처음 입사할 때 에도 계약기간 내 퇴사시 발생하는 사항 등은 공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데서는 계약기간 내 퇴사할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30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전 퇴사를 한다고 하여 급여일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또한 여름휴가에 해당 하는 유급휴가를 지급한 경우, 회사의 규정에 근로계약기간 이전 퇴사시 이를 공제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전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유급휴가로 처리한 여름휴가기간을 추후에 공제할 수 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2020.06.06 126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72
해고·징계 시용기간 부당해고 여부? 1 2018.11.26 380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경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 1 2018.06.01 775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25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15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2
근로계약 보직변경후 계약해지 1 2017.06.28 555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499
임금·퇴직금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03 2242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상 정규직? 계약직? 질문입니다. 1 2017.01.08 911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12.08 290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6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근로기준법위반 1 2016.07.14 925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1021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555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 퇴사를 하는데 급여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09.28 17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