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다음년도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어 회사에서 다소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이 발생하지만,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제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각종 채용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도 함께 있는데....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명예퇴직,경영상의 권고사직 등)을 하고 그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일정기간동안(대략 6개월) 당해 회사에 대해 각종의 고용안정지원금,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채용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다른 한쪽으로 채용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은 앞서 말씀드린 '회사에 의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그것과 무관하게 각종의 고용안정지원금 또는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채용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나 회사가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인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신규인력 채용장려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것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면 절대 그러한 일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이직확인서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귀하의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때는 퇴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해달라"는 협조요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경영상 더 연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만둬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다면 회사에는 저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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