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 2011.03.25 10:36

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1년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하였고

계약 당사자는 갑(위탁관리업체,회장)과 을(근로자)이라고 하였으며 아파트 위탁관리 종료시 근로계약서

만료일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근로계약이 1년 만료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어떠한 과실이나 징계사유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재계약이 안되는지, 계약 당사자 갑은 위탁관리업체 사장이고 위탁관리업체에서 임명한 소장이 있는데

그 소장의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는지........

1년동안 근무하면서 어떠한 지적이나 잘못도 없었고 과실,징계사유도 없었는데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또 소장 개인 의견만으로 재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네요.

힘없는 직원을 단지 상사가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안해 준다고 하니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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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7 2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자치관리하지 않고, 관리용역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업무 종사자의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는 관리용역업체입니다. 따라서 관리용역업체와 아파트업무 종사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용역업체와 아파트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기간중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와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존속하는 아파트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법적인 논란이 있으나, 당연히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관리용역업체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아파트근로자에 대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77

     

    아파트관리용역업체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 복무, 퇴직 등에 관해 관리용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관리용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대해 해고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아파트관리용역업체로부터 채용 및 퇴직 등에 대해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계약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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