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링이루 2021.05.17 10:40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입니다.

매년 1년씩 계약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2년이 된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직원을 회사 운영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업무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퇴사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만료 30일전부터 지금까지 따로 퇴사통보는 하지 않았으며, 4월 이후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계약만기 30일 이전까지 상호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략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통보라 어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퇴직금 지급, 한달치 추가임금 지급 등은 당연 생각하고 있으며, 상호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중에도 퇴사통보는 가능하나 절차등은 따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참고할 내용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약 1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연히 지급되나 한달치 추가임금 지급은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로 규정된 바 없어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792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25
근로계약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128
해고·징계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2021.11.23 129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277
기타 년차계산하기 1 2021.06.11 310
»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44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09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921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2020.12.30 2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0.12.21 218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7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20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139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884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93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47
근로계약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2020.09.17 258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534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9.03 4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