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졀 2022.06.13 21:0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일단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 번호로 말씀드리자면

 

현황>

1. 2021.11.30~2022.11.29 1년 계약직으로 계약

2. 2021.11.30~2021.01.04 회사사정으로 인해(공사) 회사측 제안으로

이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음(회사가 이때 4대보험을 다 내준다고 하고

4대보험 근로자가 내야하는 것까지 내줌-예상컨대 지원금 받으려고

이런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3. 2021.01.05~계속 근로중 (월급제 월200만원, 9시~18시 월~금 주40시간)

 

질문>

1. 2022.11.29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1년 계약시 80%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계산해보니 약 9개월하고 21일 이더라구요.

9개월 21일 일한다면 퇴직금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2022.11.29 이날까지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회사에서 어떠한 제스쳐도 없다면

(계속 근로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이런 말이 없이)

회사가 더이상 저와 계약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알고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회사의 제안으로 인해

2022.11.29 에 계약연장시

월 5만원 더하여 연봉 2400(기존)+5*12=2460만원으로 계약하자고 회사에서 제안한다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 상담, 사무업무, 고객응대, 디자인, 홍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홈페이지관리 기타 등등) 4인 미만이라 연차수당이 없는 것을 감안하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것이 현저히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면 연봉을 2600을 불렀을때 (월급제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월급협상(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4. 그리고 퇴사시 회사에서 작년 12월 4대보험비를 자신들이 다 지불했으니

근로자인 너도 반을 지불하라고 하면 지불해야 될까요?

 

5. 퇴직금을 받으려면 1월 4일에 퇴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6. 저는 12월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대표가 작년 12월 임금을 1월에 제 계좌로 입금하였고

현금으로 뽑아서 다시 대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표가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을까요?

 

7. 저는 계약직인데 우연히 행정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제가 정규직으로 신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표가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을까요?

만약 정규직으로 신고하여 대표가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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