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야0321 2023.01.03 13:33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1월말에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그만 둘시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22년 4월 1일입니다.

 

저희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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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더라도 2년을 초과한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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