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법 2024.02.07 17:09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계약직 선생님들이 많아 항상 계약철(3월)이되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던중 인사부서에서 퇴직 후 공개채용을 거쳐서 똑같은 자리에 채용되어도

 

문제가 없다고하시는데 이전에 비슷한 예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원자가 없다는 사유로 진행한적이 있다는고 들었습니다.

 

퇴직 후 곧바로 공개채용으로 입사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혹은 근로자가 연속근로를 주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업무내용과 업무책임성, 난이도,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2년 제한 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는 이전 기간제 이후 퇴사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지 않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 호봉의 승급등에서 이전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68
»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06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29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2024.01.30 270
근로계약 감단직 계약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2023.12.30 25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2023.11.13 4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27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51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77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38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242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357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655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2.10.12 783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770
고용보험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2022.04.13 878
고용보험 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1 2022.03.15 2370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