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93 2017.11.17 11:30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국가기관에 아웃소싱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담당업무는 시설 전기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데요 17년 12월 31일 1년씩 매년 재계약 하는 형태로 12월 31일에는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2년 8개월정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18년부터 2,3년간

공사를하게 되는데요 임금인상도 미미하고 그렇다고 위험한 공사까지하게 되면 좋지 않을거 같아서 12월 31일 계약을 끝으로 퇴사하고 싶은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공사를 시키지는 않지만 담당업무가 전기이다보니 지금도 공사에 관련된 업무를하고 있습니다 )

혹시 제가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회사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약연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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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또는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년 8개월을 근무했으므로 아웃소싱업체의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퇴직의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것인지(근로자 및 회사에 대한 인터뷰 또는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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