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 유치원에서 4시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2016년 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
2016년 9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계약,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거라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병설 유치원에서 4시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2016년 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
2016년 9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계약,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거라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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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여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