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ldlQl 2020.06.01 09:20

생산직 현장근로자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프로젝트별 투입하는 현장업무 형식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각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9시간을 1공수라고 합니다.

당연히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없다는것을 명시하였구요.

계약해지의 사유 중 하나가 상호 업무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결근이나 조퇴 지각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작업복, 작업화, 안전모 등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라고하는데 이런것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무리수를 두는것은 아닌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프리랜서와 확연히 대비되지만 계약서만 이렇게 작성한다고해서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건지요?

아니면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해도 명백한 근로자임이 밝혀지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건지요?


저 한명만 계약을 안한다고해서 진행을 안할거 같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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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2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리래서 계약이란 업무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의 규율을 적용받지도 않습니다. 작업비품과 도구등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연관된 위험등도 프리랜서 계약을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사업자대 사업자의 민법상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을 통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 지급과 연차휴가 부여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2.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해 오던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고용관계를 변동 시키는 행위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에 불과하고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정해지고,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으며, 작업도구등을 사업주가 제공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계약한 것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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