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첨에 입사할 때는 주5일로 계약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입사날 22년 12월말) 하지만 대표님이 중간(4월1일부터 9월 1일까지)부터 4.5일제를 도입한다며 일주일 중 하루는 1시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휴일이 있는 주에만 주5일 근무 하면 된다고 했고 월차도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공휴일뿐 아니라 월차 쓴 날도 그 주는 주5일 근무가 맞다며 말을 바꾸고 만근을 안했다고 월차 쓰지도 말라고 합니다.,.(주4.5일제 말고는 결근 한적도 없고 월차도 다 승인 받고 썼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 나중에 떠안게 될 부당한 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 1년에 연차가 15개 쌓이는데 만근 안했다면서 연차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나요?

3. 내년 1월까지 근무하려는데 연차수당 안주면 신고 가능할까요?

4.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4.5일제 할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