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한욕 2018.11.22 17:57

작년 7월 개인 사업자에 입사했고

1월 법인으로 바꼈습니다

계약 상 7월이 연봉 협상 기간이었는데 9월 연봉 협상을 했고 따로 계약서를 갱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성희롱, 인신공격을 자주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우선 9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가 기존의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평소 사업주의 성희롱과 인신공격이 있었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으로 진정등을 제기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5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8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185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3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0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3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2019.01.04 51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8.12.23 452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222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5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3
» 임금·퇴직금 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2018.11.22 299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567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17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352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