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s0513 2019.10.06 11:18

2018년에 1년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나서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무기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주 5일을 근무했지만 따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인 상태로 5개월을 더 근무했는데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처리가 될 줄 알고 여쭤보니 근로계약서에 전항에 의해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니 자동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초에 근로시간이 1시간 줄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않았는데도 저는 자발적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또한 1년 5개월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낮은 임금으로 더이상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퇴사하고 싶은 이유가 큽니다.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지난 계약서에 적힌 조항때문에 저는 계약이 자동연장처리가 되는것인지 또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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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의 퇴사는 근로계약 만료인지 자발적 이직인지가 귀하 질문의 핵심요지이나 안타깝게도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계약갱신인지 계약의 연장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5개월 뒤 계약만료로 퇴사를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경과하여 귀하께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는 계약만료도 있지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해당하므로 아예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와 관련해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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