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 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종이 한장을 가져 오시더라구요. 내용이 뭔지 보여줄 틈 없이 그냥 월급란에 급여 얼마 쓰라하고 날짜랑 이름 사인하라고 하시더니 밑에다 교부 받음 쓰래요. 쓰자마자 가져가시더라구요. 교부는 안주시고; 왜 아무것도 안주시냐니까 이거 안쓰면 자기 벌금 내야되서 쓰는 거라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면서 그냥 일하러 가시더라구요. 검색해보니까 교부는 2장으로 한 장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주신 건 없었어요. 자꾸 저한테 불이익만 주시고 그래서 오늘 퇴사한다고 의사 밝히고 내일부터 안나올 거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자신있냐고 근로계약서 작성한 거 잊었냐고 협박적으로 말하시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전 교부를 받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데.. 다른 근로자분께 여쭈어 보니까 우리 근로시간이 2시간으로 적혀있다는데 실제로 10시간 일하거든요 이 분 역시 교부는 못받고 계약서를 폰으로 찍어놨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자꾸 법적으로 하자면서 겁주시는데 교부를 받지못해서 저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위조할까봐 걱정이네요